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민원요지
  정비사업 추진과정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정비사업 정보몽땅(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100인 이상의 조합원)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조에서 정비사업의 범위를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19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69조에서는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구축·운영하여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등에게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조합업무지원, 분담금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및 도시정비조례를 근거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규모, 조합원수 등 공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공개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청인 자치구 운영부서에서 사업장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류상언 주무관(02-2133-7194)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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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정비몽땅 질의 건)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08/0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384
(
2022.08.02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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