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에서 분양신청 안내책자에 "보류지********* 등의 사유로 ********************는 
세대수에서 공제 후 조합원에게 배정한다”고 명기하여 분양신청을 받는 것이 법령에 저
촉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9조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그 잔여분
 보류지(건축물 포함)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신청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 보류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나, 법령 저촉 여부 판단은 해당 구역의 사업계획, 분양 공고내용, 분양신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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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보류지 관련)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30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80
(
2022.08.30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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