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28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거부처분취소

선고 2019.10.11


==> 아파트지구에서 안전진단없이 추진위승인 접수되자 승인거부처분한 것에 대한 처분취소 소송


< 판결문 중>

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정비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추진위원회 승인을 하더라도 향후 안전진단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요건을 모두 갖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안전진단 미실시를 이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