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유지 내 건축물(사용승인 완료)을 여러명이 소유한 가운데
건축물소유자 중 한명이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단독으로 매수한 경우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인정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사업의 경우
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제98조제4항에서는 정비구역의 국유재산은「국유재산법」제9조에 따른 국유
재산종합계획과「국유재산법」제43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서는 법 제98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ㆍ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
에게 우선 매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