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을 분리하였으나, 분리시점 확인이 어려운 경우,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 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양수자 각각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조합원이 4개 물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 3개 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양수자의 조합원 지위 여부?
○ 회신내용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거용
으로 사용하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 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소유한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보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 시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7. 2. 8.> 부칙 제31조에 
따르면 2011년1월1일 전 물권 2건 이상을 가진 토지등소유자가 2012년 12월 31일까
지 소유 물권 2건 이하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적용에 있어 종전 법률(법률 
제944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함)에 따
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과 같이 무허가건축물과 토지를 분리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에 관하여는 
분리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질의2의 
경우 3개 물권을 양도하는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른 부칙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
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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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 등)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0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607
(
2022.08.0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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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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