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8구합122 판결 [분양권확인]

판결선고 2018. 8. 17.


<판결문 중>


사업시행자가 관련 규정과 정관에 따른 분양신청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분양신청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노년성 치매로 인지력 저하가 심한 D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교부하였는바, D에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원고에 대한 통지로서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분양신청권을 가지고,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