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정비법 제44조제4항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토록 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
각각의 장소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는 상기 조항에 위
배되는 것이 아닌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4항에 따르면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
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건·일시 및 장소와 제45조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 서면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5조제5항에는 서면으
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45조제6항에서는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
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항에는 총회의 의결
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질의하신 전자투표 방식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8항
에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
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적 방법은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