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20 판결 [대여금]
판결문 중
추진위원회가 구 도시정비법상의 유효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계약에서 원고인 건설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부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20 판결 [대여금]
판결문 중
추진위원회가 구 도시정비법상의 유효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가계약에서 원고인 건설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부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