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20 판결 [대여금]


판결문 중 


 추진위원회가  도시정비법상의 유효한 설립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 가계약에서 원고인 건설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부분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거나  사건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없다.

 자금의 차입과 조합원의 부담이  계약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취지는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조합에 그대로 포괄승계되므로 종국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될 계약의 체결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써만 가능하도록  것인데,  사건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가 아닌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주장하는  도시정비법상의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적용될 여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