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A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 조합원인 B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지분 50% 증여 받은 후,
대표 조합원인 B가 분양신청함. 이때 A가 투기과열지구내 다른 정비사업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받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대상자)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
가일)부터 5년 이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5년 재당첨 제한 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올린“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별도 첨부)”를 보면, 일부 지분공유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공유받은 자는 공유 주택의 관리
처분계획인가 여부에 따라 5년 재당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을 공유받은 경우 재당첨 제한규정 적용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처럼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증여받은 지분공유자는 5년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
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정책 Q&A)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