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구역 내 연립주택을 매입시 대지를 1차로 우선 매수계약할 경우 해당 대지를 
주택 일부 아니면 별도 토지로 보는지?
   - 기존주택 소유했던 원주민 세대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은 일반적 취득
물인지 원시 취득물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
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시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건축물 중 주택으로 소유한 자(제1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 90㎡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조 제2항제5호에서는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이상인 자는 예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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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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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서식민원] 질의회신(주택과 대지 분리 매매 등)
   - 질의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 분리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 자세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반취득 및 원시취득 등 세금 관련사항은 「도시정비법」상에서 별도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 044-205-3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
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080
(
2022.07.2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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