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구역 내 연립주택을 매입시 대지를 1차로 우선 매수계약할 경우 해당 대지를
주택 일부 아니면 별도 토지로 보는지?
- 기존주택 소유했던 원주민 세대가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은 일반적 취득
물인지 원시 취득물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에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각각 분리
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시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후 따로 정하는 날(이하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건축물 중 주택으로 소유한 자(제1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 90㎡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조 제2항제5호에서는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이상인 자는 예외)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토지와 건축물 분리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 자세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반취득 및 원시취득 등 세금 관련사항은 「도시정비법」상에서 별도로 규정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처(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
☏ 044-205-3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