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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14누5775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A
피고,항소인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4. 8. 1. 선고 2013구합1203 판결
변론종결2015. 4. 3.
판결선고2015. 5. 1.



<판결문 중>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