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제1행정부판결
사건 | 2014누5775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
원고,피항소인 | A |
피고,항소인 |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2014. 8. 1. 선고 2013구합1203 판결 |
변론종결 | 2015. 4. 3. |
판결선고 | 2015. 5. 1. |
<판결문 중>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