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노19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문 중>
조합원이자 범행주체가 되는 감사인 사람이 감사의 목적으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까지 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과 감사의 업무 집행을 위한 서류 제공 요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서류 및 자료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조합원 등이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고 열람·복사 청구를 한 경우에까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아래의 판결과 일부 충돌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