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노19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판결문 중>

조합원이자 범행주체가 되는 감사인 사람이 감사의 목적으로 서류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까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조항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없다고  것이다.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과 감사의 업무 집행을 위한 서류 제공 요청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하고,  대상이 되는 서류  자료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조합원 등이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지 않고 열람·복사 청구를  경우에까지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없다.


아래의 판결과 일부 충돌됨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3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