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시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개별 정비사업의 조합원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