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관리청의 조합원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재건축사업은 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시 국·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토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개별 정비사업의 조합원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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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국공유지 관리청 조합원 여부)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3
(
2022.07.0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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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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