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3.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들과 E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서울 동작구 F 대 20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연면적 합계 423.04m²(연면적에서 1층 주차장 20.28m²를 제외한 면적은 402.76m²)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지분으로 각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피고가 2019. 4. 10.부터 5. 20.까지 진행한 분양신청 절차에서 원고들은 106m²형에 59m²형을 추가하여 이른바 '1+1'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을 나머지 공유자인 E과 별개의 공동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면서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1' 분양신청을 한 E에게는 2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1주택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1주택을 공급하기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21. 1.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28.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공동 분양대상자로서 이 사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196.4m²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
또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제8조(공동주택의 공급기준)는 '분양주택의 수'에 관하여 위
2) 위 규정들은 그 문언 및 체계, 목적에 비추어 독립적인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토지 또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독립적인 공동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인
3)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