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62386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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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2021구합62386 관리처분계획취소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피고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변론종결2021. 9. 24.
판결선고2022. 1. 7.
1. 피고가 2021. 1.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1주택을 공급하기로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1. 3. 1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원고들과 E은  사건 정비구역  서울 동작구 F  20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연면적 합계 423.04m²(연면적에서 1층 주차장 20.28m²를 제외한 면적은 402.76m²)인 다가구용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9. 1.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무렵  인가가 고시되었다.
라. 피고가 2019. 4. 10.부터 5. 20.까지 진행한 분양신청 절차에서 원고들은 106m²형에 59m²형을 추가하여 이른바 '1+1'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을 나머지 공유자인 E과 별개의 공동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면서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1' 분양신청을  E에게는 2주택을 공급하는 반면 원고들에게는 1주택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이하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1주택을 공급하기로 정한 부분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21. 1. 25.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고, 같은  28.  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동 분양대상자로서  사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196.4m²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이와 같은 내용의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제8조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기로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본문은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있고,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3호는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m²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전 주택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받을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개발이익의 정당한 분배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아, 분양단계에서 종전자산의 가액 또는 면적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와 제한 내에서 1주택을 추가로 분양받을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제8조(공동주택의 공급기준)는 '분양주택의 수'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분양주택 규모(평형)의 결정'에서 2주택을 분양받을  있는 조합원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번째 주택은 권리가액순위 경쟁시 권리가액 전액을 인정하고, 추가로 신청한 2주택은 권리가액 순위 경쟁시 1주택 배정  남은 권리가액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규정들은  문언  체계, 목적에 비추어 독립적인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토지 또는 주택의 공유자들이 공동으로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독립적인 공동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는 근거 규정인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가)목,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토지의 공유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건물의 공유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2주택 공급 여부에 있어서는 원고들에게 E과 독립적인 2주택 분양대상자 지위를 인정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가)목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는 '분양대상자'를,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  도시정비조례 제38조 제1항 제3호는 '2주택 공급기준'을 정한 것으로  규율 대상과 목적이 각각 다르므로,  (가)목에 따라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면 나아가  (다)목에 따라 모든 분양대상자에게 2주택 공급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가)목의 적용이  (다)목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공동으로 독립적인 1인의 분양대상자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은  2주택 공급기준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한  사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196.4m² 범위 내에서 2주택 분양을 신청하여 이를 공급받을  있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