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1+1주택 공급시 추가공급되는 +1주택의 분양가격은?
    (질의2) 1+1주택 공급은 의무인지와 결정 절차는?
  ○ 회신내용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일반분양분 등), 5. 분양대상
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제1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 시장ㆍ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법 제74조제1항제3호)" 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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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1+1주택 공급 관련)
    (질의2) 법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에 따라 제6호(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
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은 총회 의결사항임을 알려드리니,
    - 분양가격 결정 및 절차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458
(
2022.06.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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