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에게 1+1주택 공급시 추가공급되는 +1주택의 분양가격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7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
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
는 건축물의 추산액,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일반분양분 등), 5. 분양대상자
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
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같은 조 제4항에서 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제1호 가목.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 시장ㆍ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의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법 제74조제1항제3호)" 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분양가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