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 부부인 갑, 을은 재건축사업구역 내 A주택을 1996년부터 공유로 소유(현재 거주 중)하고
있으며, 해당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심의 중
- 을은 2012년 다른 재건축사업구역 내 B주택을 형제들과 공유로 상속받아, 현재 B주택은
철거 후 공사 중으로 2023년 입주 예정임
○ 질의요지
- 갑, 을이 2023년 준공될 아파트(상속받은 B주택이 재건축되는 주택)로 세대원 모두 이전
하는 경우, A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 회신내용
-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양도인이 다음 각 호(제1호~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제2호)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 가능 여부의 최종 판단은 소유 및 상속, 세대원 모두 이전을 증빙하는
서류 등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정해질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