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갑은 투기과열지구 내 A재건축사업구역에서 2018년(관리처분계획인가) 조합원 분양 받음.
을은 갑과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B재개발사업구역 물건을 2019년 취득하여 2021년 6월
분양신청한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지?
(질의2) 을이 2015.5.20. 미국 시민권 취득, 2022.5.13. 국적상실신고하여 실제 2015.5.20.
국적상실되었다면, 갑과 을을 동일 세대로 보지 않아 5년 재당첨 제한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 따르면,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
(일반 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규정 신설 당시 부칙(법률 제14943호, 2017.10.24.) 제4조(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1호~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2017.10.24.)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구역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가목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 토지등소유자와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이 법 시행 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의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제48조제1항제3호나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에서‘세대’란 다음 각 목(가목~마목)의 사람
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1의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규정이 시행(2017.10.24.)된 이후에 기존 토지
등소유자(갑)가 조합원 분양(2018년)을 받은 후 동일 세대원 중 한 명(을)이 새 물건을
취득(2019년)하고, 5년이 되기 전에 분양신청한 사항으로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좀더 구체적인 확인은 현재 상황을 증빙하는 객관적 자료(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국적상실에 따른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말소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은 도시정비법
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5년 재당첨 제한을 통한 투기수요 차단의 법령 취지 등을 바탕으로 도시정비법, 국적법,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질의2
사항은 관계 법률전문가 및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