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전환다세대 및 별도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일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전환다세대주택만 소
유한 분양신청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60㎡ 보다 큰 평형의 주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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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종전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550호, 2007.7.30.개정·시행) 제24조제1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제1호),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규모(90㎡)이상(제2호),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
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의 권리가액 소유자(제3호),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전 
환지를 지정받은자(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준공 이후 다
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부칙 제5조 분양대상기준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제4167호, 2003.12.30.제정·시행)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총면적
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단, 하나의 다세대전환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 분이 있는 경우, 전용
면적 60㎡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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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구역 전환다세대 분양신청 관련)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주택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면서 다세대 전환된 경
우로 1인 분양대상자 해당되나, 조례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구분등기 완료한 전환 다세
대주택에 한하여 각각 분양대상자 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60㎡ 이하 
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칙 단서조항에 따라 분
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상향요청(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추가 
배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5/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357
(
2022.05.26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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