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
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소유한 주택이 본인 소유 토지와 다른 조합원 소유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소유주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소유관계 현황의 상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