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
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소유한 주택이 본인 소유 토지와 다른 조합원 소유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소유주의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 및 분양대상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소유관계 현황의 상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분양대상 여부)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07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683
(
2022.06.0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2133-7207
/전송
02-2133-0758
/
alsrhs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