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 (도정법 제39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 적용 관련)


1. ***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현재 서울시에 2018.10 조합설립인가된  재건축정비사업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근무상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경상북도로 이전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도시정비법39조제2항제1호 적용대상인지  해당시 증빙서류는 ?


   회신내용

    -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규정 으로 두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외규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 됨을 알려드리며,

    - 증빙서류는 관련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1호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근무지 확인서류 등)를 갖추어  조합(시행자) 및 조합원  변경신고 처리 등 정비사업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