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종전조례 적용구역(2009.10. 정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대장 용도(근생)와 실제
사용 용도(주거)가 상이하나 사실상 주거용도 사용을 입증하고 그 주거전용면
적을 확인하여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
- 질의2)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 인정받은 무허가건물의 경우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으로 2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종전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09.7.30 개정, 제4824호) 제26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
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고
(단,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음),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에
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
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포함)을 소유자한 자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종전 건축물(소유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존무허
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소유권)은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 외
사항은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건축물
대장 또는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 실제 건축물 현황자료 등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