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구역)가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
환경정비조례」를 따라 분양대상자를 판단 할 경우, 종전규정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167호, 2003.12.30. 시행) 적용으로 분양대상자가 각각(7인)인지 1인인지?
  ○ 회신내용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167호, 2003.12.30. 시행) 제24조제2항
제1호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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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분양권 관련 질의회신
단,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이 종전 조례 적용 구역으로 다가구주택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2003.12.30. 전에 건축물대장 전환 및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질의사항 (감사담당관-20846호 공문) 1부.  끝.
주 거 정 비 과 장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
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063
(
2022.04.0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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