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3.10)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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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지원계획의 정의를 추가함(2조제1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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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77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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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시기 단축, 결국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