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3.10)
주요내용
가. | 정비지원계획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13호 신설). |
나. |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3항).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3.10)
주요내용
가. | 정비지원계획의 정의를 추가함(제2조제13호 신설). |
나. |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77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