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73279 판결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상고[각공2008하,1141]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한 경우는 위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유추적용하거나, (나)목의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이 0인 경우로 보아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 경우”로서 위 제2호 (가)  (나)목에 기하여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 제47조 제9호는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어서, 조합 정관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얻으면 족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