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감정평가금액 공개 가능여부) 2022.3.7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 구역 내 본인이 아닌 타 조합원의 감정평가금액 공개 가능여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4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 요청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타 조합원의 감정평가금액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