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재개발구역 국공유지 관련) 2022.3.7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요지

- 법령상 국·공유지 매각면적은 200초과할 수 없는데,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로 소유(점유)시 매각면적 기준은 각각 산정한 값인지? 합산한 값인지?

 

회신 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5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시 그 매각면적은 200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건축물소유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제외하고 있으며,

 

- 같은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 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사유지 면적과 ·공유지 면적을 포함하여 2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합 정관 및 토지건축물의 점유 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 바,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