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 관련)

2022.2.21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질의요지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로써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실제로 영업을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 1순위 여부 및 영업사실 증명방법?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3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를 1순위로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소유자의 영업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 1순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영업사실 증명방법 등 분양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