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3299 정산금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주택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한 사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채무 분담금 채권의 발생 요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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