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질의회신)

제목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질의

등록일 2006-11-03 접수번호 010586

상담내용 조례 제24(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관리처분계획기준일 이전에 수인이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시점은 조례시행일 이후이며, 각 공유지분 취득자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자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각 공유지분 취득자들은 (1) 조례 제24조 제1항3호에 해당되어 각각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는지, (2) 조례 제24조 제2항3호에 해당되어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는지, (3) 조례 제24조 제3항3호에 해당되어 모두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분야 주택/건설

답변내용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자격에 대하여는 인가된 조합정관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1필지의 토지를 2003.12.30.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정하고 있는 바,
위 질의와 같이 2003.12.30. 이후 취득한 토지는 분양자격을 논함에 있어 제외되오니 구체적인 분양자격에 대하여는 관할구청장과 직접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