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1

(질의제목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 관련

등록일 2006-08-07 접수번호 007300

상담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대상지입니다.

도정법 제8조제3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제8조 ③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정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상기한 제8조제3항에 의거하여 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동의의 방법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총회에서 선정해야하는지, 아니면 공동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서 총회에서 인준받아야 하는지, (3) 선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추진위원회의 승인시기 또는 공동시행자의 선정시기가 금년 8월 25일 이후이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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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분야 도시계획

답변내용 1. 우리시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백준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문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나. 같은법 제8조 제3항에 의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부서 : 도심활성화추진단 도심상권부활반(정원)
담당자 : 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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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질의회신2

질의제목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등록일 2006-08-18 접수번호 007725

상담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 도시환경정비사업예정구역인 바, 도정법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질의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아닌 토지등 소유자가 공동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할때 그 주체가
(1) '토지등 소유자 ***명 일동' 혹은 '토지등 소유자 대표단' 등과 같이 임의의 토지등소유자 조직이어도 무방한지,
(2) 토지등 소유자 조직을 별도의 인가절차를 받아 구성해야 하는지, 그러하다면 그 인가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2. 토지등 소유자의 조직운영에 대한 기준은
(1) 민법상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여 임의 작성해도 무방한지,
(2)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운영기준(혹은 규정)이 있는지 ,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3. 공동시행자를 선정하고자 할때 동의요건으로
(1)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공동시행에 대한 별도양식의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지, 그러하다면 동의양식은 별도로 규정해 놓고 있는지,
(2) 토지등소유자들의 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족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4.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1) 정비사업의 시공사혹은 용역회사 선정 방법과 같이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한후 3회이상 유찰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해야 하는지,
(2) 주민자체적인 결의와 방법으로 선정해도 무방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5.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1)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에 대한 계약내용을 사전에 확정한 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2) 공동시행자를 위 질의4의 방법으로 우선선정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6. 공동시행자를 선정한 후 추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자는
(1) "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등 소유자 000명 일동 및 ***건설회사"가 되는 것인지,
(2) 소유자 000명 일동이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00구역 토지환경정비사업조합 및 ***건설회사"가 되어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7.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에서 공동시행자를 선정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
(1)운영지침으로 삼거나 준용해야 하는 별도의 고시사항 혹은 규정, 지침이 있는지
(2) 없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시에 각 질의별로 예시한 괄호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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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답변 )

분야 도시계획

답변내용 백준님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대한 질의에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3항 규정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명칭 및 토지등소유자의 조직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같은법 제28조제1항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하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직구성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 제11호 나목(정관등 정의)에 의한 규약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시 제출하고 다만 규약에 대하여는 건교부에서 고시된 내용은 없으나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 조합과 같이 조직의 인원 등에 대한 사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며, 조직운영에 대하여는 동 법 제2조 제11호 나목에 의한 규약을 작성토록하고 있습니다.

질의3에 대하여
→ 공동시행자 선정 등 공동시행에 대한 동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조합정관에 첨부된 동의서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하고 조합을 구성할시에도 총회가 아닌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으로 볼 때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대하여는 동의서 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의자 동의방법은 법제17조 규정에 의거 동의자수 산정)

질의4에 대하여
→ 공동시행자 선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판단할 사항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5.
→공동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명문화된 규정 없으며,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등소유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6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시행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7에 대하여
→ 공동시행자를 선정, 운영등에 대하여 관련법상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