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50년 가진 집 뺏겼다" 30억 폭락 반포아파트 반전 전말 | 중앙일보 (joongang.co.kr)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재건축에 반대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못 하거나, 혹은 재당첨 제한 등에 걸려 분양신청 자격이 없는 경우 모두 조합원 자격을 잃어 현금청산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