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 (21.12.9)


제목 : 근린생활시설 호수밀도 산정방식 및 주택접도율 도로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 근린생활시설 호수밀도 산정방식 및 주택접도율 도로 기준 문의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조제5호바목에 따르면 호수밀도 산정시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1동으로 보며(소수점 이하는 절사),

건축법시행령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접도율 도로는건축법2조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비주거용건축물 건축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공부를 통해서 건축물 및 도로 현황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12

(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2/0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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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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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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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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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