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응답소 질의회신 (21.12.9)
제목 : 근린생활시설 호수밀도 산정방식 및 주택접도율 도로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근린생활시설 호수밀도 산정방식 및 주택접도율 도로 기준 문의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5호바목에 따르면 호수밀도 산정시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를 1동으로 보며(소수점 이하는 절사),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접도율 도로는「건축법」제2조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 도로 또는 건축허가(신고) 시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비주거용건축물 건축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공부를 통해서 건축물 및 도로 현황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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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윤선희 | | 주거정비정책팀장 | 이정식 | | 주거정비과장 | 12/09 임인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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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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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7412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 | | ||||||||||||||||||||||||||||||||||
전화 | 02-2133-7236 | /전송 | 02-2133-0758 | / |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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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윤선희 | | 주거정비정책팀장 | 이정식 | | 주거정비과장 | 12/09 임인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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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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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7412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14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 | | ||||||||||||||||||||||||||||||||||
전화 | 02-2133-7236 | /전송 | 02-2133-0758 | / |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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