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6.22선고 2021라20389.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시 100분의10이상 직접참석자 비율이 요구되는지


2017년 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이 해임총회의 소집과 의결요건을 완화한 특별규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2다4145판결은 2017년 도시정비법의 전면개정으로 인하여 그 구조가 달라진 이상 현재는적용되기 어려우므로, 전부개정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총회의 경우에도 100분의 10이상 직접참석자 비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