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1-241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중동·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 중동, 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중동,상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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