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대의원 임기 정하는(신설) 내용의 정관 변경이 도정법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2)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선관위원을 선임·구성하는 것이 위법한건지?
○ 회신내용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9조제6호의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함.
따라서, 대의원 임기를 정하는 내용(신설)의 정관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50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항(現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제13조제3항·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준선거관리규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선관위원을 선임구성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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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이용규 | | 공공지원실행팀장 | 강한석 | | 주거정비과장 | 04/27 진경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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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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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6658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20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 | http://www.seoul.go.kr | ||||||||||||||||||||||||||||||||||
전화 | | /전송 | | / |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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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이용규 | | 공공지원실행팀장 | 강한석 | | 주거정비과장 | 04/27 진경식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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