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소 질의회신(서울시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질의1) 대의원 임기 정하는(신설) 내용의 정관 변경이 도정법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질의2)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선관위원을 선임·구성하는 것이 위법한건지?

회신내용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39조제6호의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대의원회의 구성, 개회와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함.

따라서, 대의원 임기를 정하는 내용(신설)의 정관 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질의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별표] 50조제3항에 따르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5조제2(46조제2)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7조제3·13조제3·3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회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표준선거관리규정 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대의원회 의결이 불가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선관위원을 선임구성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4/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658

(

 

)

접수

 

(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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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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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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