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11206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2063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민
담당변호사 윤성환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22.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C, D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광진구 E 일원에 대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2011. 7. 27.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1. 8. 3.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사업조합이다.

나. 광진구청장은 2012. 9. 20.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인가하고 2012. 9. 27.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 2017. 10. 18.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위 관리처분계획에 기한 주택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각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B은 소유자, 피고 C은 임차인으로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소유자로서 각 점유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관리처분계획의 고시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점유부분에 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고,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적법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하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부가된 조건인 사전협의체 운영 및 상가세입자들과의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에는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자의 상가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에 관하여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고, ① 도시정비법이 다양한 유형의 정비사업에 대하여 각 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의 정도에 따라 그 구체적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점, ②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기능의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비하여 그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③ 그에 따라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등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의 해결방법으로, 수용·사용 등의 공적 수단에 의하지 않고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사적 자치에 의해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정비법의 기본적 틀로서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④ 주택재개발사업 등에서 수용보상금의 산정이 개발이익을 배제한 수용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주택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기준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임차권자 등에 대한 보상을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게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따라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인 원고의 임차권자인 피고 C에 대한 영업보상 등의 손실보상의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원고가 전통시장 및 상인보호대책에 대하여 사전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는 것이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조건인 사실은 인정되나, 사전협의체는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만든 제도적 장치로 도시정비법 등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도시정비법은 위와 같은 절차를 선행하여야만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피고 C은 사전협의체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한편, 피고 C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 C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