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2018구합 55449


일반분양수입의 증가로 비례율이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만큼 상쇄하여 조합원분양가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한 경우.
상대적으로 종전자산 가액이 크고 종후자산 평가액이 작은 조합원이 그렇지 않은 조합원보다 위 분담금 추가 납부로 인한 손실은 더 크고 할인받은 실제 분양가격의 액수는 더 작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특정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가액에 따라 당연히 향유하여야 하는 이익을 다른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배분하여 조합원들 간 권리 배분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