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건축 시공자선정 일반경쟁 입찰공고시 공동도급불가(컨소제한) 명시 가능여부 문의
공무에 수고하십니다.

재건축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 공고시

공동도급 불가 즉 컨소제한 조건을 공고문에 명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018.02.11 22:37:3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시공자 선정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귀하의 질의와 같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반경쟁 입찰공고시 공동도급의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동도급을 허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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