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서울시에서 2010년 비슷한 내용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통해 승강장 기준 반경 250~500m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부분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기부채납하는 사업을 했으나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승강장이 아닌 출입구로 하는 등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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