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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894 다수의 주택단지인 경우 분산 상가 동의율 판단 기준
http://jnkcity.com/jk/index.php?document_srl=21111
2020.10.27
13:01:56
79
대법원 2019.11.15. 선고 2019두4894
서울고등법원 2019.7.9. 선고 2018누69525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라 함은 개별 주택단지 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비구역 안에 존재하는 주택단지들 전체를 일괄하여 그 모든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수의 주택단지인 경우 분산 상가 동의율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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